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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etf도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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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etf가 생겨서 블로그를 뒤적거리던 중 보게 된 한 문장.

etf도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특정 자산운용사가 etf 상장폐지를 잘 시킨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와, etf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만 생각했지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도 못 했다. 어찌보면 참 당연한 건데.

etf가 상장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다-쓴-휴지심에-dont-panic-이-적혀있다.
toilet paper, Unsplash.com

etf도 주식처럼 휴지 조각이 되는 걸까?

놉.

다행히 etf는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처럼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주식과 etf가 상장폐지 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

주식은 기업의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 상장폐지된다. 반면 etf는 투자한 기업과는 별개로 etf의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활발하지 못할 때 상장폐지가 된다. (자세한 기준은 하단 후술.)

따라서 etf가 상장폐지 되어도 etf가 투자한 기업들은 말짱히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etf가 상장폐지 되던 말던 etf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되기 전까지도 etf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 가격에 맞춰 etf를 팔 수 있다.

etf를 상장폐지 전까지 팔지 못했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놀랍게도 돌려받는다!

etf가 상장폐지를 하면 자산운용사는 etf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화한다고 한다. 그 후, 상장폐지가 되는 시점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etf는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신탁재산이 남아있는 한 투자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고 한다.

단.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 원금 보장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etf를 샀을 때의 가격이 아닌, 상장폐지를 하는 시점의 etf 가격으로 돌려받기 때문.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자면 이렇다.

etf 구매 당시 가격: 3만원
상장폐지 때의 etf 가격: 1만원
그렇다면 투자자가 돌려받는 돈은? 1만원



예시와는 반대로 상장폐지를 하는 시점의 가격이 5만원이라면? 주당 5만원의 가격으로 돌려받는다.

상장폐지 후,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거래 정지일로부터 T+2일(=2영업일) 뒤가 해지 상환금 지급 예정일이라고 한다.

이 때 etf의 순자산가치(NAV)에서 운용 보수와 같은 수수료와 세금을 떼고 돈이 지급이 된다. 상장폐지 시점에 etf를 판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만약 상장폐지 전에 etf를 판매하고 싶다면 상장폐지일 T-2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 etf의 판매가는 LP(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호가에 팔아야한다고 한다.

만일 보유한 etf가 배당소득세가 없는 국내 주식형 etf일 경우,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가격이 올랐다면 상장폐지 전에 판매하면 약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단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

어째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

etf가 투자하는 자산이 보관되는 방식 덕분이란다.

etf가 투자하는 자산은 자산운용사와 별도의 기관인 자산보관은행에 보관이 된다. 상장폐지가 될 때 이 자산보관은행에 etf를 전부 팔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폐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산운용사가 망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투자자는 etf가 지닌 가치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단다.

단, etf가 합성etf일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 있다.

이게 음... 합성etf의 구조상, 자산운용사가 망할 때 손실이 날 수 있다는데에... 합성etf라는게 뭔지 모르겠는데... 으음. 찾아봐야겠다. 어쨌든.

이 경우에도 다행히 손실액이 치명적이지는 않다.

한국거래소는 합성etf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라는 것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덕택에 자산운용사가 망하더라도 돌려받을 금액의 최대 5%가 넘는 손실을 입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etf가 상장폐지가 되는 걸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etf의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활발하지 못할 때 상장폐지가 된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기준은 이렇다.

etf-상장폐지-기준
etf 상장폐지 기준, 한국거래소 출처


문제는 읽어도 잘 모르겠다 ㅎㅎ... 좀 쉽게 풀어써죠라...

etf가 상장폐지가 되는 조건을 요약하자면.

시가총액이 50억 미만일 때.
거래량이 적을 때.
추종지수와의 괴리율이 너무 심하게 장기간 발생할 때.



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etf 위주로 선택하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무래도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시가총액이 50억보다는 넉넉할만한 etf를 골라야겠다.

그나저나 합성etf는 뭐람. 설명을 읽어도 감이 잘 안 온다. 나 이런거 못 지나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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